금융위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 금융지원 실시”

입력 2022-03-05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받을 시 추정 보험금 50% 조기 지급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 발급시 특례보증 지원

(연합뉴스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강원·경북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과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원은 보험금·보험료,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특례보증 등으로 이뤄진다.

보험금·보험료 관련해서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원한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78,000
    • +0.4%
    • 이더리움
    • 3,581,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22%
    • 리플
    • 787
    • -0.38%
    • 솔라나
    • 192,200
    • -0.77%
    • 에이다
    • 484
    • +2.98%
    • 이오스
    • 698
    • +1.16%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1.16%
    • 체인링크
    • 15,290
    • +3.03%
    • 샌드박스
    • 37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