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제보가 매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익명제보를 적극 접수 받는다. 이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게 운영한다.
또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을 제공하며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접속해야 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막대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제보 과정에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유용상담데스크( 044-200-4652)로 연락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