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 불가 처분이 내려진 1521명의 노동자가 산재보상 구제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분석한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산재보험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법률ㆍ의학ㆍ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고 있다.
지난해 1만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됐으며 이중 152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835명의 산재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등이 인정돼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546명의 산재노동자는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돼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향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