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재정부는 미국 재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對)러시아 금융제재 범위·방식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금융거래 중단 대상은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과 관련 자회사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농산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미국 제재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 거래 중단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시간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스위프트·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조치가 구체화하는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SWIFT 배제 대상 은행, 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