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입력 2022-02-28 16:42 수정 2022-02-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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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보호 위한 원칙적 결정" VS "이례적인 일…판사의 재량에 달린 것"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진행이 재판부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틀어 청취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절차 갱신이란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판결 선고만을 하는 경우는 예외다.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조 낭독·요지 진술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를 다시 하도록 한다. 증거조사를 다시 할 때는 원칙적 증거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녹음파일을 통해 이뤄졌을 경우 다시 듣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 지연 용도로 사용되는 공판갱신절차

공판 갱신 과정에서 원칙에 따르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의도와 상관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한 예다. 이전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청취하는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똑같이 재판부가 바뀌었음에도 갱신 방법이 다를 경우 사법 불신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부와 달리 녹취록을 재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았던 2017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5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건을 19개월 동안 심리하다 민사부로 옮겨 공판 갱신 절차까지 밟게 해 '대통령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 역시 기소된 지 3년이 지나도록 1심 결론이 나지 않고, 도중 재판부가 바뀌어 갱신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판사 재량" VS "원칙에 따른 것"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공판절차 갱신을 통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갱신의 경우 증거조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갱신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지는 판사의 재량"이라면서 "(대장동 사례처럼) 녹취록을 일일이 트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들이 특별히 이의가 없다면 대부분 간이하게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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