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세 시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소집 시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회의를 하고 있다. 키예프/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CNN 등 주요 외신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표결을 통해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에는 비상사태가 발령된 상태다.
비상사태 선포 효력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 23일 밤 10시부터 30일간 발생하고, 비상사태 선포 기간은 30일 기준으로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출입국이 통제되고 일부 정치활동과 파업 등도 금지될 수 있다. 예비군의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부터 18~60세 시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소집을 시작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침공할 경우 계엄령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자국민에게 러시아 여행을 자제하고, 러시아에서 머물고 있다면 즉각 떠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