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BTS로 신사 운영? “팬이라 그랬다” 日 리조트 사과…무단 도용도 문제

입력 2022-02-23 2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탄소년단(BTS) (사진제공=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BTS) (사진제공=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음악 등을 무단 도용한 일본의 한 리조트가 공식 사과했다.

22일 BTS신사의 모리야 대표는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사진 무단 사용 등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사과했다.

시즈오카현 시모다 시 소재 리조트 호텔 ‘바이 더 시(By the Sea)’는 리조트 내에 신사를 만들어 운영하며 BTS신사로 명명했다. 이는 BTS가 연상 되도록 ‘By the Sea’의 철자를 따 만든 이름이었다.

한술 더 떠 신사 측은 무단 도용한 BTS의 사진을 신사에 걸어두고 판촉 활동을 펼쳤으며 BTS의 데뷔 기념일에는 SNS에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신사 홍보에 BTS를 적극 활용했다.

본래 일본의 신사는 대부분 입장료가 없지만 BTS 신사는 부적 포함 2000엔(약 2만 원)을 받았고 신주(신사에서 일하는 사람)와 함께하는 특별기도 참가비로는 약 5000엔(약 5만 원)을 받았다. 무단으로 BTS라는 이름을 달고 수익을 얻은 것.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세계 각국의 아미(BTS 팬클럽)의 반발이 이어졌다.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사의 모습을 비난하기도 했다. 보통 일본 신사는 죽은 사람을 신으로 높여 모시기 때문.

▲일본의 BTS신사가 무단 도용한 BTS 멤버들 사진. (출처=BTS신사 홈페이지)
▲일본의 BTS신사가 무단 도용한 BTS 멤버들 사진. (출처=BTS신사 홈페이지)

논란이 커지자 리조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리조트 측은 “설명이나 표현 부족으로 오해와 착각을 초래했다”라며 “대표인 제가 BTS의 팬으로서 사업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입장료를 받은 것에 대해 “BTS 팬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무단 도용 등에 주의하겠다. 관계자 및 팬분들에게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리조트 측은 문제가 된 BTS 관련 콘텐츠 등을 삭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87,000
    • +11.68%
    • 이더리움
    • 4,662,000
    • +7.3%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6.2%
    • 리플
    • 865
    • +7.45%
    • 솔라나
    • 306,500
    • +7.62%
    • 에이다
    • 851
    • +6.64%
    • 이오스
    • 790
    • +0%
    • 트론
    • 234
    • +3.08%
    • 스텔라루멘
    • 157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7.19%
    • 체인링크
    • 20,430
    • +4.88%
    • 샌드박스
    • 417
    • +6.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