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가 상승세 이어지면 유류세 인하 연장 불가피…내달 중 결정"

입력 2022-02-23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총리, 울산 석유비축기지 방문…"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폭·대상 확대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4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석유 수급·비축현황 등을 점검하고 "국내 석유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2일 기준 배럴당 96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방문한 울산 석유비축기지는 지난해 11월 19일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공동이 준공되면서 석유저장능력이 650만 배럴에서 1680만 배럴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 총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능력을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석유 수급·비축 현황에 대해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비축물량도 국내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입의 경우 국내 정유사는 지난해 12월 8693만 배럴, 올해 1월 9479만 배럴 등 국내 수요에 상응하는 월평균 약 8000만 배럴의 규모를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그 중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5.6%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비축과 관련해선 "정부 비축물량은 약 9700만 배럴로 추가적인 외부도입 없이 국내 수요 106일분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비축물량인 90일분의 약 118% 수준"이라고 했다. 비축유 방출의 경우, 미국 등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방출 결정에 따라 317만 배럴이 차질없이 방출되고 있으며, 국내 수급 상황 악화 시 방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하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상수급대응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 도입 차질 물량 파악과 필요시 호주, 남아공 등 대체 도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석유수급 악화시 비축유 방출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수요를 반영해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폭·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38,000
    • -0.06%
    • 이더리움
    • 4,494,000
    • -5.11%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7.21%
    • 리플
    • 946
    • +2.16%
    • 솔라나
    • 295,000
    • -3.75%
    • 에이다
    • 756
    • -11.37%
    • 이오스
    • 765
    • -4.73%
    • 트론
    • 249
    • -2.73%
    • 스텔라루멘
    • 176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9.5%
    • 체인링크
    • 18,980
    • -7.55%
    • 샌드박스
    • 397
    • -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