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설정한다. 농어촌지역은 제한속도를 현행 70∼80km/h에서 50∼60km/h로 하향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우회전 신호기도 도입한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 서행 및 일시 정지를 시행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신설한다.
아울러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단속 장비, 신호기,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표지 등을 의무 설치한다. 보행속도에 따라 녹색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한다.
이륜차의 경우 현행 자유업인 배달업을 등록제로 전환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후면 번호판 단속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및 번호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번호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단속인력의 권한을 불법개조 및 종사자격 확인 등까지 확대해 통합적 노상 단속 체계로 전환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제도권으로 편입해 PM 대여업을 등록업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