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논란이 돼왔던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수시 학종 실태조사 이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추진해왔다. 실태조사 이후에도 서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6개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2020년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당시 감사 결과 자소서에 써서는 안 되는 부모 등 친인척 직업 사항을 쓰고도 합격하는 등 불공정 사례 14건과 연관된 10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도 학종에서 자소서를 폐지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사항을 권고했다. 앞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모집정원의 15% 이내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토록 했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30세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입학전형을 신설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우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발생했던 사업 중복 비효율도 없애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과생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과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키로 했다. 충원율 등 대학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정원감축, 재정지원사업 지표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대학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