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용하면서도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다음 달 2일부터는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돼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는 제조화폐로 지급한다.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이라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조화폐 지급은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한은은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 제조화폐 교환 대신 오염·훼손된 화폐 교환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환서비스의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