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000억 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 647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은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 원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세 기관의 청구액을 합산하면 총 1100억 원이 넘는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7일 파산 선고를 받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부채는 53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은 190억여 원에 불과해 배상 여력이 작은 만큼 법원 판결로 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신한금융투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을 발생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판매액을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