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메타 고소…“페이스북 안면 데이터 불법 수집”

입력 2022-02-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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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검찰총장 명의로 소송 제기
“10년 넘게 반복 수집해 상업화” 주장
메타 "근거 없는 주장" 반박

▲3D 프린팅 기술로 인쇄된 페이스북과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3D 프린팅 기술로 인쇄된 페이스북과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고소했다.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은 메타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팩스턴 총장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10년 넘게 사진과 영상에서 안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상업화했다”며 “텍사스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해당 데이터를 제삼자와 공유했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페이스북은 더는 개인의 안전과 질 좋은 삶을 희생시키면서 자사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빅테크의 기만적인 사업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9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 달러(약 6조 원)의 벌금을 물고 이와 관련해 새로운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놓고 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해엔 일리노이주에서 같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치렀고 6억5000만 달러에 합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메타 측은 “텍사스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적극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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