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1회 구매 수량이 1인당 5개로 제한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대용량 포장을 소분해 판매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GS25·CU)으로 한정했다. 일부 편의점은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우선 약국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 명분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식약처는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해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판매자는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재고 물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해야 한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할 수 있다.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