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4대 공적연금 적자 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4대 공적연금 적자 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향상,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완할 방안을 논의한다.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 가정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해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