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기습점거, 집단이기주의 행태”

입력 2022-0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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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행위 대해 엄정히 법 집행해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내세운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노조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소공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망가졌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도 발생한바,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돌입 이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토부 점검 결과 CJ대한통운은 양호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가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직영기사들의 적법한 대체배송과 일부 비조합원들의 정상배송을 방해했고, 과거 파업 과정에서도 업무방해, 폭행 행위 등이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이처럼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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