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오늘(9일)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잦은 원칙 변경으로 헷갈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선 △백신 접종자 7일 △미접종자 10일로 나눠 운영하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통일됩니다.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격리(7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확진자와 같이 밥을 먹었어도,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참고로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도 간소화되는데요. 우선 보건소에서 보내주던 ‘자가격리 문자’는 최초 확진자나 시설 담당자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을 받은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기간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자만 7일 격리에 들어가고 다른 동거인은 수동 감시만 하면 됩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4만9567명으로 5만 명대에 근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