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기업형슈퍼마켓)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가령 약정하지 않고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고,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또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