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이코노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기려면?

입력 2022-0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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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낸 세금을 받거나 더 낸다‘는 개념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이유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한다‘ 입니다.

하나하나 풀어 볼까요? 회사는 직장인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내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병원비ㆍ학원비ㆍ기부금 등을 많이 쓰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세금이 미리 뗀 세금보다 적으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반대면 돈을 더 내야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애플리케이션(손택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에 앞서 회사, 병원, 은행 등에서 받은 자료를 미리 등록해 놓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몇 번만 클릭하면 1년간 쓴 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상 매년 1월 15일 오픈하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지출이 있는데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나, 태권도 학원 영수증, 안경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이 생겼다면 부양가족 등록도 직접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출 항목을 확인하려면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공제 항목 중에 가장 큰 부분인데요. 복잡한 과정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리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세청은 챗봇 상담 서비스나,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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