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입력 2022-01-27 13:18 수정 2022-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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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핵심 증거인 동양대 컴퓨터(PC)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재판부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며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교수 사건도 파기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동양대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으나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전합 판결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대 측이 PC가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동양대가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내부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배·관리 등의 상태와 무관하게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혹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의 1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양대 PC는 이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로 꼽힌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법의 한계를 일탈해 확장시킴으로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14일 재판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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