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의당은 법원 결정에 환영하며 두 후보 캠프에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심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국회에 5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 등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송법이나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양자토론 담합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불공정한 담합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훼손하고 방송 독립성까지 침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상정 후보는 오늘 지상파 방송 3사가 제안해온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참석 의사를 밝혔다"라며 "모든 대선 후보들도 오늘 가처분 결정 취지를 존중해 방송사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이달 30일 또는 31일께 시행될 예정이던 양자 TV토론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