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3월 16일까지

입력 2022-0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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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민·중산층 반값 등록금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과 지난 1차 신청 때 기회를 놓친 대학 재학생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부터 3월 16일까지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학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때 기회를 놓친 재학생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심사 서류를 제출한 뒤 오는 3월 18일까지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인증서)을 활용, 완료하면 된다.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고령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의 서민·중산층 가구(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67.5만 원~ 36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0만 원~390만 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도 늘어난다. 소득 8구간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450만~5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간 최대 지원단가는 소득 3구간까지가 520만 원, 소득 4~8구간까지는 450만 원이다. 특히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00만 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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