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에게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등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 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호텔부지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라는 1억 원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서장도 변호인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서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검사장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