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을 확대한다.
다만 사업장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독 전에 교육·자가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감독 대상 3배수의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만들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중 법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형 감독을 한다. 노동자 폭행·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은 특별감독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업종별 협회ㆍ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