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입력 2022-0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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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라이센스 의무화ㆍ복합기업집단법 적용 여부 검토…'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나?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았던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논의한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업 라이센스 의무화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여부 논의를 공론화 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현재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는 회사가 금융회사다. (빅테크ㆍ핀테크의 금융회사 포함)금융회사의 범위를 또 넓힐 거냐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지주가 적용받고 있는 금융업 라이센스 의무화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차별을 야기한다고 지적해왔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를 다 금융회사가 해 왔었다"면서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등장 하면서 스스로 판매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중개 판매와 대리 판매 등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차원에서 새로운 판매 채널 새로운 판매 방식에 우리가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금융회사나 테크 기업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낼 지 고민중"이라며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만들자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빅테크나 핀테크가 금융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빅테크 업체가)금융회사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는 회사가 금융회사다"라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범위를 또 넓힐 거냐 하는 문제를 다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복합기업 집단법을 빅테크·핀테크 업체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장은 "(법 적용에 대해)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중계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까지도 우리가 금융복합그룹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제도로 포함시켜서 규율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며 선을 그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정 원장은 "소비자들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사실상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현재 간편결제는 전자금융법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를 지킬 의무가 없다.

한편, 이날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맹점들 규모에 따라 영세 0.3% p, 중소사업자 0.2%~0.1% p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중 할인 폭이 더 큰 신용카드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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