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58일만 재소환

입력 2022-01-24 15:57 수정 2022-01-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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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이다. 검찰이 협의 입증에 진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을 지칭한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명목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곽 전 의원이 어떤 청탁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에 나섰지만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이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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