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입력 2022-01-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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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 주재...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만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으로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 수립·이행 부재에 따른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행위를 꼽았다. 이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부실 원인을 지적한 것이다.

안 장관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를 삼아 3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했다.

안 장관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151억 원 증액한 1조921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우선 적용되는 기업 중 제조ㆍ기타업종 50~299인 사업장(2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괸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전개한다.

안 장관은 ‘호랑이같이 예리하게 보고 소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호시우보(虎示牛步)를 언급하며 “법을 집행해나가면서 염두에 둬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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