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은 지난해 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지난해 1조300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2021~2030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데 의의가 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조항으로는 먼저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키로 했다.
필요하면 환경·생태적 가치, 재해영향 등을 검토해 환경생태용지(특히 3권역)를 도시용지(산업·관광 등)로 변경해주는 방안이다.
새만금은 현재 1권역(산업·연구용지, 생활권2/ 지구4), 2권역(복합개발용지, 생활권 5/ 지구10), 3권역(관광·레저용지, 생활권3/ 지구8), 4권역(배후도시용지, 생활권2/ 지구1)으로 나뉘어 있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꾀했다.
인구는 권역별 인구를 준수하되 생활권 간 10% 이내로 조정을 허용하고 용지는 1·2·4권역은 권역 총량 범위 내, 3권역은 생활권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양충모 새만금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