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19세 손자,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자전거 도둑’ 책 선물

입력 2022-01-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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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A군과 동생 B군.  (뉴시스)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A군과 동생 B군. (뉴시스)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장에 있던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동생인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인터넷을 통해 범행 수법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형제는 부모가 이혼한 뒤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재판부는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라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 하자 울며 만류하는 등 범행을 중지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도서 두 권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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