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입력 2022-01-20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자는 분할 입금 통해 최저 생계비 보호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19,000
    • +7.37%
    • 이더리움
    • 4,630,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0.88%
    • 리플
    • 828
    • -1.08%
    • 솔라나
    • 305,600
    • +3.7%
    • 에이다
    • 834
    • -1.3%
    • 이오스
    • 783
    • -4.4%
    • 트론
    • 232
    • +1.75%
    • 스텔라루멘
    • 15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0.89%
    • 체인링크
    • 20,420
    • +0.54%
    • 샌드박스
    • 415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