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女 살해,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결정…“범죄 매우 잔인해”

입력 2022-0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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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 (사진제공=충남경찰청)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 (사진제공=충남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엄마와 함께 있는 원룸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19일 충남경찰청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씨를 해당 집 화장실에서 흉기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였다.

조씨는 A씨에게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자며 끌고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씨가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모인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조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 등을 들어 범행이 매우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며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신상이 공개된 조현진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과 주변 인물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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