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입력 2022-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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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다. 이는 전체 기간 대비 각각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 꼽힌다.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품권은 할인된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분야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택배의 경우 설 연휴 전에는 택배물량이 폭증해 택배업계의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택배계약 전인 경우에는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면 운송물 분실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ㆍ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ㆍwww.ccn.go.kr)’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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