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의 공정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조사에 나섰다.
17일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 사실여부와 경위의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주식시장 개시 전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LG생활건강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았다”며 각각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 영향으로 당일 LG생활건강의 주가는 13.41%(14만8000원) 넘게 추락해 95만6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장 이후 최대 낙폭으로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2조3000억 원이 넘게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매출액이나 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에 관해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실적 발표 전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신고나 관련 공시 없이 증권사들이 LG생활건강에 대한 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내리면서 이를 증권사에 미리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가 LG생활건강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매매거래 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LG생활건강은 전 거래일 대비 1.75%(1만7000원) 내린 9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억300만 원, 14억1000만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9억9700만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