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7.1%였다. 2020년 12월 (8%) 대비 증가세가 둔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던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 노력 강화,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3조9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이나 증가세가 줄었다.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다.
실제 월별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8월 8만9000건, 9월 8만2000건, 10월 7만5000건, 11월 6만7000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기타대출은 연말 성과급 유입 등으로 인한 신용대출 축소와 여전사(여신전문금융사업자) 카드 대출 축소 등으로 2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만 놓고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잔액은 1060조7000억 원으로 11월 말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6조4000억 원), 10월(5조2000억 원), 11월 (2조9000억 원) 꾸준히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다 12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역시 0.25%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전월보다 0.007%포인트 올랐으나, 전년 동월(0.34%) 대비로는 0.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올해도 금융 당국이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대출 감소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금융당국이 설정한 내년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 수준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총량 관리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시스템 관리가 더해진다.
DSR 규제란 대출자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달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을 1억 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적용한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 원)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주 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도 작년 말 가계 대출 감소의 큰 원인이다.
기준금리 인상, 은행권 수신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55%로 전월 대비 0.26%p 상승했다. 지난해 발표된 코픽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앞으로 주담대 금리 인상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연 5%대까지 올랐다. 13일 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10년 만기 상품 금리는 각각 최고 연 5.06%, 5.03%다.
당장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높이면 시중은행 금리가 연 6%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픽스 상승도 예고돼 있다. 지난 한 달간의 시장금리 인상분까지 반영돼 코픽스가 추가로 오르면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르게 된다. 코픽스에 연동되는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도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