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일 20대 여성 A 씨가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클럽을 이용하다 귀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만취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클럽 관계자에 발견된 A 씨는 119 신고를 거부하고 응급처치만 받고 귀가했다. 다음날 새벽 4시께 귀 부위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귀를 누군가 잘랐다”며 “병원과 경찰 측에서는 날카로운 흉기로 자르지 않는 이상 넘어져서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는 등 범행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클럽 관계자는 폭행당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클럽 측은 입장문을 통해 A 씨의 주장에 반발했다. 해당 클럽은 “사건 당일 A 씨가 클럽 외부로 나온 뒤 귀에 피가 나는 걸 인지하지 못해 가드팀이 이를 알려드리고, 119 신고 조치해 구급차를 불렀다”며 “당시 A 씨가 귀가를 원해서 ‘구급차 탑승 거부서’를 쓴 뒤 일행과 귀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클럽 측은 “자체적으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본 결과 아직은 업장 내에서 A 씨가 상해를 입거나 누군가 A 씨를 가해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객이 테이블에서 몇 차례 넘어지는 장면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서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가 없는)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여자 화장실 앞 CCTV도 확인해 피해자분이 지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부분도 담당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서 깨보니 귀가 잘려 있었다”며 “어떤 경위로 잘린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클럽 내부와 외부 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A 씨와 동행했던 지인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