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개정법은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 받을 경우에는 법 시행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은 모(母)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산재보상의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법에 따른 산재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