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동기를 참작할 여지도 크지 않다"면서도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A 씨가 횡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건설의 경우 A 씨의 횡령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한다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인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