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등 일명 대장동 사업자들 대부분이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는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는 토건세력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그래서 공공부문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에 따라 경쟁을 위한 공고가 만들어지고 성남의뜰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재판으로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 금융을 하려면 사업성 자체만으로 평가해야 해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의뜰을 만든 것이고 자산관리회사도 필수적이라 화천대유를 만든 것"이라며 "사업 구조 자체에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 배임이 생길 구조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뜻한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전체 구조를 보면 공공부문이 이익을 더 가져가고 분양가 폭등으로 당초 예상 설계보다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게 됐다"며 "화천대유는 사업이 일그러지면 350억 원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오히려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큰 이익을 얻었다고 배임으로 모는 것은 사후 확증 편향일 뿐"이라며 공소사실 자체가 실제와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도 "남 변호사는 공모지침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작성 당시 구속된 상황이었다"며 "사업 관련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 전체 사건에 공모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정민용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뇌물수수 35억 원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도 "배임의 의도도 없었고 피고인들과 공모도 없었다"며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들이 마치 정 회계사가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처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공여한 혐의 및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