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500만 원 선지급' 방안 신청이 오는 19일 시작된다. 이번 500만 원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손실 금액을 확정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접수를 오는 19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55만 개)이다. 작년 12월 6일~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이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내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다음은 주요 질의 답변.
△지원대상 55만 개는 어떻게 산출하나?
-작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55만 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인원제한)과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융자 방식 차용한 데에 이유가 있나.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동시에 선지급 후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면 된다. 또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본인이 500만 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