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진행된다. 서울 시내의 한 미용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7일에도 이어진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틀간은 홀짝제로 전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가능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업체는 약 248만 개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수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 곳을 추리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 곳을 확정했다. 2차 지급에서 빠진 3만5000개 공동대표 사업장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중기부는 별도 서류 없이 신속하게 방역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루 5회 이체를 진행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3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17일, 4차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5차 지급은 내달 10일로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