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입력 2022-01-09 11:15 수정 2022-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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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설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17일부터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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