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 카카오, 쿠팡 등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공정위 추진 과제 1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절차에 들어간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구글이 첫 번째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넥슨 등 국내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와 입점업체에 인앱결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한 조사도 한창이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조만간 마련한다.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이 예시로 명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뒷받침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에 윤활유를 넣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