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입력 2022-01-01 10:59 수정 2022-0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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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 확대 정책 필요 주장

‘연금 사각지대’인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추가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확대할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부양 세대 중 하나인 60대는 공·사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대표적인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0대를 대표하는 1954년생의 전체 평균 국민연금 연금월액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평균 64만 원으로 생애평균소득대체율은 약 27.6%에 불과했다. 통상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을 70%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60대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적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자 주택연금에 가입한 19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전체 평균 월지급금은 약 47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월액과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합산할 경우 평균 약 102만 원으로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48.0%로 올라갔다.

특히 생애평균소득월액이 100만 미만인 저소득계층의 경우 국민연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은 71.8%에 달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수요층을 분석하면 소득대체율은 더욱 올라간다. 이들의 주택연금 가입 시 예상 평균 월지급금은 약 74만 원으로 국민연금과 합산 시 예상 평균 노후소득은 약 132만 원이다.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64%로 예상된다.특히, 100만 원 미만 저소득계층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89%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소득이 없고 사적연금을 통한 추가 노후소득 마련의 여유 또는 기회가 부족했던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자산은 주택으로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하였거나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주택연금이 소득보장효과가 충분히 입증됐지만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아직도 저조한 상황이다. 60세 이상의 주택연금가입률은 2019년 기준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자의 노후빈곤 완화, 국가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한정돼있으므로 소득이 빈곤한 고령층 중 주택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연계할 경우 노인복지비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노인빈곤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활성화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대형주택연금의 가입대상요건 완화 및 우대지원율 조정, 초기가입비용 지원 등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도권, 아파트 위주의 가입자 구조에서 농촌주택이나 실버주택 거주자 등으로 가입자 구성을 다양화해 주택연금제도의 본연의 취지인 공공성과 사회 복지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과 연계한 다양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령화 시대 치매 등 만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간병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치매보험과 같은 연계 보험상품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과 인식전환이 결합되어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고령층의 노후 소득 제고에 따른 노후빈곤율 개선 및 국가재정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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