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1-02 09:00 수정 2022-01-02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뉴시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뉴시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혜 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1일 위 전 사장 등 2명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약식 처분했다.

위 전 사장은 신한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불합격권임에도 부정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신한카드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신한카드의 특혜채용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1년만인 2019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 4명을 특혜채용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에 먼저 착수했고,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79,000
    • -0.15%
    • 이더리움
    • 4,521,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588,500
    • -6.44%
    • 리플
    • 956
    • +3.69%
    • 솔라나
    • 296,200
    • -3.58%
    • 에이다
    • 767
    • -9.45%
    • 이오스
    • 770
    • -3.75%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9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8.13%
    • 체인링크
    • 19,220
    • -6.06%
    • 샌드박스
    • 400
    • -6.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