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0여 년 동안 무호적자로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딸 B(16)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양 외에도 23세, 21세인 두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자매 역시 B양처럼 의무교육을 비롯해 의료혜택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당시 주민센터에 동행했던 자녀들이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들은 직원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면담에서 “세 자녀 모두 집에서 출산했고,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라며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학교에 하고 싶어 한적도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는 “세 자매와 면담 결과 정규 수업은 받은 적은 없지만 EBS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라며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생활했고 아픈 적도 없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세 자매에게 임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긴급지원제도 신청을 통해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