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경호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해 사면·복권됐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에 따라 경호만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일단 맡게 된다. 향후 경호 주체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한 달 예정으로 입원했으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사면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을 하게 된 여러 요소 중 건강 문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문제”라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머무를 거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