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는 30일 합동 업무계획 발표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며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 고령층 현장접종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중·중증, 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예약·이동을 지원하고, 요양병원·시설 등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군의관 등 공공인력 지원도 병행한다.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해선 소액심의에 한해 시·도지사에 보상 결정을 위임한다. 더불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5000만 원) 항목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소급적용(10월 28일)한다.
의료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선 재택치료 효율화를 위해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한다. 필요시에는 비대면 진료·처방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도 인상한다. 1~5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33만9000~106만9000원을 55만9000~154만9000원으로 올린다.
더불어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900개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확충 목표는 총 4만4702병상이다.
거리두기 개편은 상황 안정을 전제로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공급 대상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 운영 등으로 중증화율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