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입력 2021-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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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화…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 확대

내년부터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500만 원 상향된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한다.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3%p(포인트) ~ 0.1%p 인하해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또, ‘청년희망적금’도 지원한다. 청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된다. 1월부턴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더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을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제도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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