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입력 2021-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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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는 270만4000원→288만원…근로소득 공제액도 5만원 상향 조정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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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69만 원, 부부가구가 270만4000원이다.

단, 선정기준액은 가구 실소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선정기준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의 소득 환산치의 합산값에서 소득 공제액을 뺀 값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도입연도(2014년) 435만 명에서 내년에는 62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연도 6조9000억 원에서 내년 20조 원 늘어난다.

송명준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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