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만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3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개 관련 판매점에 총 4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 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1~5월 기간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1만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 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